가수 '리쌍'(개리, 길)과 임대차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은 곱창집 '우장창창'을 기억하시나요?

푸드트럭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리쌍의 건물 앞에서, 첫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이 소식은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알렸습니다.

'우장창창' 사장 서윤수 씨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리쌍의 건물 앞에서 곱창을 구웠습니다.

시식회는 트럭에서 진행됐습니다. 트럭에는 '쫓겨난 우장창창 곱창 시식회', '리쌍! 곱창먹자!', '돌아온 우장창창. 함께 살자. 리쌍' 등의 메시지가 걸렸습니다.

맘상모 측은 "리쌍이 강제집행으로 빼앗은 자리에서 다시 곱창을 구웠다. 리상은 합의 불이행과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사과하라"며 리쌍을 비난했습니다.

네티즌의 반응은요? 대체로 냉담합니다. "을질이라는 단어를 알게 해줬다", "불법노점", "세입자가 건물주 행세를 한다", "리쌍에게 사과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리쌍과 곱창집의 갈등은 2012년 5월, 리쌍이 해당 건물을 산 후 시작됐습니다.

리쌍은 당초 직접 가게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1층 임차인인 서 씨에게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서 씨는 권리금과 인테리어비용 등 4억 원을 들였다며 리쌍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리쌍은 곱창집 권리금 중 일부인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지하 1층을 서 씨에게 내줬는데요.

분쟁은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 점포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더 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리쌍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 씨는 "2013년 9월 계약 당시, 2년 후에도 재계약할 것이라 합의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은 리쌍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리쌍이 승소하면서, 지난 7월 가게를 철거하는 강제집행이 이뤄졌습니다.

서 씨와 맘상모 측은 법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환산보증금(보증금+100개월치 월세)이 4억원 이상일 경우 제외된다는 주장입니다.

여론은 리쌍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뉴스와 커뮤니티, SNS 등의 댓글에는 '을의 갑질'이라는 반응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맘상모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