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노인 2명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16일, 살인죄로 기소된 허(4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허씨는 지난 2012년 2월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할머니를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할머니랑 결혼해야 한다"는 환청을 듣고 옆집에 사는 A(75·여)씨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설거지를 하던 A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렸습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 도중 합병증으로 2014년 11월 숨졌습니다.

허씨는 또 2012년 6월에도 인근 마을 판자촌에 혼자 사는 남성 B(71)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습니다. 당시 허씨는 "군수가 되기 위해서는 큰일을 저질러야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죄가 매우 중하다"며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진 상태서 범행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해 범행 실체가 밝혀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