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0대 남성이 여학교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천명이 넘는 여학생들의 신체를 찍다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10대 여학생들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창원지검은 15일 여학생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을 몰카로 촬영한 A(35)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과 건조물 침입,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부산과 경남지역의 4개 중·고교, 음식점, 카페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했습니다. 그는 검은 봉지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안에 볼펜형 카메라를 넣어 양변기와 벽 사이에 끼워 놓는 방식으로 몰카를 촬영했습니다.

특히 학교에 들어갈 땐, 보안회사 직원 옷을 입고 출입해 학교 측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몰래 카메라 촬영 횟수만 160여 차례. 피해 여성은 여학생 1,200여명을 포함해 1,300여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A씨가 벌인 성범죄 행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대 여학생들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는 13살 소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 여학생을 포함해 지난해 7월까지 불과 3개월 사이에 미성년자 5명과 30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면서 모두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캡쳐해 얼굴을 가린 다음 음란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캡쳐 영상에 나온 여학생이 입은 교복이 특정 학교 교복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 무렵 성관계한 미성년자 1명이 더이상 만나길 꺼리자 A씨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부모가 경찰에 신고, A씨는 꼬리가 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집에 있는 컴퓨터에는 미성년자들과의 성관계 영상뿐만 아니라 음란 사이트에서 내려 받은 아동·미성년자의 음란물 600여편도 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 6월 구속기소, 4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A씨는 2012년에도 몰카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