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선배 부인을 성폭행한 남성과 이를 촬영한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 봉화경찰서는 16일, 선배 부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로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5일 오후 10시 30분께 영양군 수비면의 한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이날 선배B(52)씨의 부부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요.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가 B씨와 재혼한 부인 C(52)씨를 성폭행했습니다. 이를 본 B씨는 C씨의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C씨의 딸에게 전송했습니다. B씨는 A와 C를 불륜 사이로 착각한 것.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불륜 증거물을 남기기 위해 촬영했다"며 "이들을 불륜 사이로 착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