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난 의붓아들을 내던져 숨지게 한 계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9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계부 신모(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아들이 사고사로 숨진 것처럼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전모(2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2시 50분께 경기도 오산시 자택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붓아들 유모(5)군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얼굴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이후 유군을 바닥으로 2차례 집어 던져 두개골 골절상으로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친모 전씨는 경찰에게 '아들이 서랍장에서 떨어졌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신씨의 범행을 숨기려 했습니다.

앞서 신씨와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사건 발생 전까지 A군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부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컵과 먼지떨이로 머리와 몸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계부 신씨는 아동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친모 전씨는 아들을 학대·방치하고 아들의 죽음을 사고사로 꾸미려 했다"며 "친모로서 이러한 행위를 한 데 대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신씨가 유군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인공호흡을 하는 등 살인의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