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의 목을 조른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성폭행을 하려고, 여자화장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장모씨(32)에 대해 특수강간미수 혐의를 로 적용했습니다.

사건은 7일 오전 4시20분께, 제주시 이도2동 제주시청사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장씨는 A씨(22·여)의 입을 막고, 휴대전화 충전용 케이블을 이용해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범행 30분 전 성폭행을 하려고 여자화장실에 침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A씨가 범행 대상이 됐습니다.

A씨는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침 근처에 있던 남성이 달려와 장씨를 제압했습니다.

현장을 본 또 다른 시민은 경찰에 신고했고요. 장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범행 당일 숙소를 구하지 못하고, 오전 1시경부터 버스정류장에 앉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강간을 목적으로, 오전 3시50분쯤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사건 전날 밤 10시께, 맥주 반 캔을 마셨으나 취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정신 병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신세 한탄을 하던 중 그런 생각(성폭행)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측은 "피해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