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에게 아내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강제로 보여주고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모(4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오씨의 아내 엄모(46·여)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오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친딸A(18)양을 추행했습니다. 오씨는 A양의 몸을 만지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또 A씨는 자신의 음란행위하는 모습을 보게 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 했습니다. 2013년 8월엔 "성관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며 A양이 보는 앞에서 아내 엄씨와 성관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씨 부부의 엽기적인 성적 학대행위를 견디다 못한 A양은 지난해 9월 담임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상담. 여성단체를 통해 해당 사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민감성을 고려해 이날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 이들 부부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오씨 부부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관련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