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남양주 북한강변에 위치한 카페 '봉주르'가 폐쇄된다. 1976년 영업을 시작한 이후 40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지난 7일 "봉주르의 영업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불법 점유 시설물 등을 강제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봉주르의 시설은 대부분 불법으로 알려졌다. 사업가 최 모(74)씨가 처음 허가 받은 구역은 24.79제곱미터. 당시 최 씨는 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1995년부터 무허가 확장이 계속됐다. 봉주르 측은 시설과 주차장 등을 지었고, 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 점유하기에 이르렀다. 봉주르는 5,300제곱미터까지 커졌다.
이에 남양주 시는 지속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왔다. 불법 건축물, 무단 용도 및 형질 변경 등 37건을 적발했다. 수십 차례 시정 및 원상복구 명령, 형사 고발까지 했다.
그럼에도 봉주르는 배짱 영업을 계속했다. 시가 부과한 과태료 및 벌금보다 영업 이익이 크다는 판단이었다. 실제로 봉주르의 연 매출은 신용카드로만 100억 원이 넘는다.
때문에 시는 강력 조치 방침을 세웠다. 최 씨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최 씨는 지난 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수질 오염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봉주르가 오·폐수 시설까지 불법으로 설치, 상수원으로 오물을 흘려보냈다는 것.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을 훼손하는 불법 시설을 강력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출처=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