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한 여성의 뺨을 때린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됩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여성을 때린 A씨를 오늘(8일) 상해 혐의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은평구 응암역 4번 출구 횡단보도 앞에서 여성 B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B씨는 유모차에 생후 7개월 된 딸을 태우고, 건너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A씨가 금연구역에서 계속 담배를 피자, 흡연 자제를 요청했습니니다.

A씨는 B씨의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B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폭행을 당한 B씨도 A씨를 밀쳤는데요.

경찰은 이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봤습니다. 온라인에 사건이 알려진 후, 논란이 일었는데요.

A씨는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B씨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B씨는 "A씨가 때린 후, 무의식 중에 손을 뻗었다. 아이가 횡단보도 가운데에 있고, 나는 더 맞을 상황이어서 떼어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지구대에 가서 '나도 맞았다'라고 했다. 경찰은 '검사와 판사가 판단할 일'이라며 쌍방폭행으로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사건이 커지자 입장을 바꿨습니니다.

B씨는 사건을 공론화시킨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 일을 했다는 입장인데요.

B씨는 "A씨는 경찰에게만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습니다'라고만 했다. 저에게는 사과 비슷한 말도 하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