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30대 남성이 7살 난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3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34)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8일 오후, 자택에서 아들 B(7)군과 C(5)군을 폭행한 혐의다.

B군은 사건 당시 친부의 폭행을 피해 맨발로 탈출했다. 이어 자신이 다니던 태권도장으로 달려가 관장에게 구조를 요청했다.

해당 도장 관장은 '연합뉴스'에 "아이가 잠옷을 입은 채 맨발로 달려왔다. 살려달라고 하더라. 무슨 일이냐 물으니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당시 B군의 상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관장은 "B군의 입에서 피가 많이 났다"며 "뒤통수 부위가 퉁퉁 부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관장은 후속 조치를 했다. B군을 병원으로 옮겼고, 도장 직원을 보내 B군의 동생 C군도 구조했다. C군은 별다른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B군은 경찰에 "아버지가 '왜 할머니 말을 잘 안 듣냐"며 때렸다"고 진술했다. 친부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재 홀로 B군 형제를 키우고 있었다. 2년 전 아내와 별거를 시작했고, 이후 아이들의 할머니가 종종 형제를 돌봐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상습 폭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직장 생활과 육아 스트레스가 심해 범행한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