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가정 위탁으로 돌보던 10대 여아를 성추행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26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 A(60)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앞서 A씨와 그의 부인은 2012년 6월, 한 아동복지기관을 통해 가정 위탁을 신청. 양육 능력이 없는 부모의 손을 떠난 B양을 3년여 동안 키웠는데요.

A씨는 2014년, 당시 12세였던 B양에게 몹쓸짓을 했습니다. A씨는 같은 해 2월과 4월, 용인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B양이 잠든 사이를 틈타 두 차례에 걸쳐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습니다.

지난해 친모에게 돌아간 B양은 지난 5월 말 학교 상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는 A 씨를 고발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체접촉이라고는 포옹밖에는 없었다. 성추행은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데다 시일이 지나고서 갑자기 무고했을 리가 없다"며 "피의자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진술이 거짓으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의견으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