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외제차를 구매하려던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혐의로 A씨(24·회사원)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길거리에서 시민 B씨의 체크카드를 주웠습니다.
해당 카드에는 1억원 가량의 예금이 들어 있었는데요.
A씨는 카드를 주운 다음 날, 성동구의 중고차시장을 찾았습니다. 6,500만원 상당의 폭스바겐을 사려고 했는데요.
차를 살 수 없었습니다. 체크카드 1회 사용한도가 600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승인거절을 당한 후, 전자제품 상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사고, 주유소에서 3만원 어치 기름을 넣었습니다.
A씨의 범행은 '승인거절' 때문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카드 사용처 3곳의 CCTV(폐쇄회로) 영상을 보고, A씨의 인상착의와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사진출처=서울 성동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