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을 상습적으로 추행했던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는데요. A씨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학생인 점을 고려했다고 하네요.

A씨는 지난해 7월, 소속 부대 막사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임병 옆에 누워 함께 모포를 덮습니다. 그리고 속옷에 손을 넣어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2시간 30분동안 강제 추행했습니다.

B씨를 향한 추행은 A씨가 근무지를 옮긴 지난 2월까지 5차례 이어졌습니다.

A씨는 또 다른 후임병도 비슷한 방법으로,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앞서 군대에서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강제 추행했다.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군대라는 특수한 공동체 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해,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을 무력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출처=KBS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