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학생이 수업시간에 여교사 치마 속을 촬영해 친구들에게 유포했다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부산 모 중학교에서 A군이 수업시간에 여교사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유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이 생활지도부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학교 측은 경찰 신고와 함께 교육청에 사건 발생 보고를 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여교사에게 피해자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는데요. 여교사가 학생들이 처벌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전해 경찰이 학생들을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학교 자체 조사 결과 A군이 여교사의 몰카를 친구 7명에게 전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1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군은 이사를 하면서 다른 학교로 전학했으며, 나머지 학생 7명은 선도위원회에서 사회봉사나 교내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 여교사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주일간 병가를 냈으며, 안정을 취한 다음 복귀한 상태입니다.

교육청 측은 "A군이 찍은 영상이 다른 경로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학생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여교사도 학생들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교권 보호 매뉴얼에 따라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