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같은 이모의 은혜를 원수로 갚은 형제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형제는 이모의 딸(사촌 여동생)을 수백 번 성추행하고, 강간까지 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A씨(28)씨에게 징역 12년, A씨의 동생 B씨(26)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도 명령했습니다.
A씨 형제는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면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형제를 안쓰럽게 여긴 이모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모의 집에서 살게 됐는데요.
A씨 형제는 수년간 이모 몰래, 사촌 여동생 C양을 유린했습니다.
A씨는 17살이던 2005년 12월, 옆에서 자고 있던 C양(당시 5세)을 처음 추행했습니다.
A씨의 추행은 다음 해 4월까지 50여차례 이어졌는데요. 2010년 3월까지, 20여차례 성폭행도 했습니다.
A씨의 동생 B씨도 악행에 동참했습니다.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C양을 80여 차례 추행하고 한 차례 강간했습니다.
A씨 형제의 악행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에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 형제는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간이나 횟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전한 성 의식이나 규범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 시기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