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기가 침대 안전망 사이에 끼인 채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오전 8시 30분께 A씨 부부는 생후 7개월 된 아들 B군이 침대 낙상 방지용 안전망 사이 끼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부의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시신 부검 결과 의사는 "얼굴 부위가 압박되면서 발생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부부는 안전망 제조사의 책임을 주장, 업무상 과실치사와 거짓·과장 광고 혐의 등으로 업체 대표 C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C씨에 대해 해당 제품에 대한 어려운 상품 정보제공을 한 점, 판매 페이지 최하단 등 알아보기 어려운 곳에 표시한 점 중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꼬집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상품 정보에 안전망 사용연령을 2세 이상 아동부터로 기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A씨 부부는 "C씨는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안전망을 판매하면서 2세 미만의 영유아 이미지를 사용해 제품이 영유아 사용에 적합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C씨는 "주의사항을 명확히 표시했다. A씨 부부의 주장과 달리 의도적으로 판매 페이지 하단에 정보를 표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경찰의 1차 조사 때 다 얘기했고, 아직 조사 중인 만큼 경찰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일부 쇼핑몰은 이 업체의 안전망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