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중상을 입은 어린 남매(생후 30개월, 10개월)가 시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남매 부모의 안타까운 사연도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아이들의 부모인 A씨(35)와 B씨(30)는 지난 13일, 한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날은 부부의 세 번째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어린 남매를 두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A씨 가족의 비극은 11일 오후 5시 9분께,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의 한 도로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A씨 부부는 남매를 차에 태우고, 강릉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반대편 1톤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A씨 가족이 탄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 부부가 죽고 남매가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큰 딸은 조수석에 있었는데요. 엄마 B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뒷좌석 어린이석에 안전벨트를 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빠 A씨는 현장에서 바로 숨졌습니다. 엄마 B씨는 사망 직전, 둘째 아들을 차에서 꺼내 바닥에 내려놓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남매는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과 팔다리 골절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첫째 아이는 의식을 찾았다고 합니다. 유족은 연합뉴스를 통해 "첫째가 떼를 쓰면서 부모를 찾고 있다. '빵했어'라며 사고 당시 상황도 기억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남매는 또 다른 아픔도 맛봤습니다. 보험회사가 간병비 지급을 거부했는데요. 약관 때문이었습니다.

보험사 약관에 따르면, 교통사고 장애판정을 받아야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연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보험사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간병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간병비 지급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험사는 아이들이 퇴원한 후 통원치료를 할 때는 간병비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족은 "아이들이 너무 어려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을 수 없는데 장애판정을 받아오라는 게 무슨 경우냐"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걷지도 못하는데 장애진단이 없다고 간병비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이 사고로 A씨 가족이 탄 차량외에 또 다른 1톤 트럭과 코란도 승용차도 부딪혔습니다. 총 9명(남매 포함)이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중앙선을 넘은 1톤 트럭 차량 운전자(51)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아직 운전자가 의식을 찾지 못해, 정확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출처=A씨 가족 지인 SNS, 정선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