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홧김에 지인의 눈을 쇠젓가락으로 찔러 결국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1일, 술집에서 지인의 눈을 쇠젓가락으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여모(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4월 25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날 여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A(47)씨가 "내가 너보다 잘 나갔다. 까불지 마라"고 말하자 홧김에 쇠젓가락으로 A씨의 왼쪽 눈 부위를 찔렀습니다.

여씨는 A씨가 앞으로 고꾸라지자 발로 여러 차례 밟는 등 폭력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에 여씨는 "당시 만취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