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르바이트생 4명을 추행한 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항소했으나 기각됐습니다.

15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사장 이모(41)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대리점에서 지난 2014년 12월 중순부터 지난해 3월초까지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A(19)양에게 "허리를 펴니깐 가슴이 커 보이지 않느냐"며 허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또 피해자들의 목과 귀, 허리 등을 만지면서 성적 농담을 일삼았습니다. 이처럼 10대 아르바이트생 4명을 상대로 12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재판에서 "친근함의 표시로 피해자들의 어깨를 주물러 줬을 뿐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지 않았다"며 "고용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농담을 하면서 신체를 만진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이라며 "항소심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원심은 이씨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및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