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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서종열 기자]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79종의 대한 인증을 취소한다!”

환경부가 결국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대표 요하네스 타머)에 ‘인증 취소’라는 초강수를 날렸다. 이에 따라 2007년 국내 진출 이후 수입차 빅3로 성장하며 국내 수입차 시장을 주도해온 아우디폭스바겐이 한국시장에서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의 통지에 따라 인천 국립환경과학원을 방문해 ‘인증 취소’에 대한 공문을 수령했다. 이 공문에는 지난 2007년 이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32개 차종 79개 모델의 인증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은 지난해 11월 배기가스 임의설정 사실이 확정돼 15개 차종의 인증이 취소된 바 있다. 사실상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10년간 판매한 30만대 차량의 70%에 해당하는 20만대 정도가 인증이 취소된 셈이다.

특히 이번 환경부의 인증 취소 모델에는 △골프2.0 △티구안2.0 △아우디A6 등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주력 모델들이 대거 포함됐다. 해당 모델들은 상반기 국내 수입차 판매량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모델들이지만, 이번 환경부의 인증 취소로 인해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다

배짱 부리던 폭스바겐, 광범위한 서류조작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주력 차종 대부분에 대해 ‘인증 취소’라는 초강수를 둔 이유를 이해하려면 시계를 지난해 9월로 돌려야 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15년 9월 18일 폭스바겐그룹 차량 48만여대 대해 배기가스 조작 혐의로 대규모 회수명령을 내렸다. EPA는 당시 “폭스바겐이 2009년부터 매연배출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환경기준을 통과해왔다”면서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매연배출이 평상시 보다 최대 40배 정도 줄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폭스바겐 차량들의 배기가스 조작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결국 환경부는 EPA가 지적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모델들에 대한 배기가스 조사에 나섰다. 50여일의 조사결과 국내에서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해 배기가스 배출량을 임의설정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배기가스 임의설정 사실이 확인된 15개 차종 12만 5515대에 대해 인증 취소와 판매정지, 그리고 결함시정(리콜)명령을 통보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그러나 환경부의 결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벌이는 등 ‘배짱 영업’으로 맞섰다. 또한 올해 1월에는 환경부의 리콜명령에 ‘배기가스 임의설정’은 인정하지 않은 채 단 두 줄에 불과한 부실하고 성의 없는 리콜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반면 배기가스 임의설정이 처음 적발됐던 미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문제가 된 차량에 대한 리콜계획과 소비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까지 포함한 80조원 규모의 배상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은 지난 6월29일 “미국에서는 배기가스 임의설정이 문제가 되지만, 한국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환경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배짱 대응에 환경부는 지난 1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곧바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 결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그동안 광범위한 서류조작을 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그동안 32개 차종, 79개 모델의 배기가스와 소음 관련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 관계자가 “글로벌 기업이라는 곳이 조폭을 능가할 정도로 서류를 조작했다”고 밝혔을 정도다.

검찰로부터 수사결과를 넘겨받은 환경부는 이를 토대로 7월 1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32개 차종에 대한 인증 취소를 사전 통보했다. 오는 2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해명을 듣는 청문절차를 거쳐, 이달 중으로 해당 차종들에 대한 인증 취소와 판매정지를 내릴 계획이다.

리콜에 과징금, 딜러사 이탈까지, 사면초가

배기가스 임의설정 혐의로 환경부가 인증 통보를 내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차종은 32개 차종, 79개 모델이다. 수입차업계에서는 해당 차종들이 2007년 이후 국내에서만 약 7만9000대가 팔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15개 차종 12만5515대에 대해 인증 취소를 내린 바 있다. 이 차량까지 포함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에 진출한 지난 10년간 판매된 약 30만대의 차량 중 70%에 해당하는 20만대 정도가 인증 취소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차량들은 환경부의 인증 취소 명령이 확정되면 리콜을 해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역시 환경부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환경부의 인증 취소가 확정되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과징금을 부과 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측은 “이미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차량만 12만5515대. 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상한선(매출액 2%)을 적용할 경우 약 85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행정소송 준비

게다가 아우디폭스바겐이 유로5 디젤차량 뿐 아니라, 유로6 모델과 가솔린 차량들의 배출가스와 소음성적서까지 위조했다는 사실이 검찰에 의해 밝혀지면서 공정위의 과징금 수위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브랜드 가치 훼손’이다. 법적인 제재는 2~3개월의 판매정지 후 재인증을 거치면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로 밝혀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각종 편법과 서류조작, 위법 활동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브랜드 가치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딜러망도 어수선한 분위기다. 폭스바겐 딜러업체들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폭스바겐의 한 딜러사 직원은 “환경부의 인증 취소 통보가 알려지면서 기존 고객들 항의와 대책마련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한국법인이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일단 22일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배기가스 임의설정 문제에 대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다음 주에 예정된 청문회에서 최선을 다해 배기가스 조작 문제를 소명할 계획”이라며 “행정소송은 청문회 이후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행정소송에 나설 경우 ‘배기가스 조작사태’는 장기화 될 전망이다. 통상 행정소송이 1심 판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환경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1심 판결 전까지 정상적으로 영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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