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을 수사 중이다. 세월호 보도 개입 논란에 대해서다.
12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 달 언론노조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받았다. 이미 고발인 조사도 한 차례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들은 방송법 위반 혐의를 묻고 있다. 방송법 제 4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돼있다.
그 근거로 이정현 의원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록은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이뤄진 것으로 당시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KBS 뉴스의 해경과 정부 비난 보도를 문제삼았다. 특정 기사 아이템을 빼거나, 보도한 내용을 교체하라는 요구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