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쓴 범인이 검거됐다. 지난 달 25일 범행을 벌인 후 7일 만이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일 A(17)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군산의 한 미용실 금고에서 현금 17만 워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알몸에 검은 비닐봉지를 쓰고 손에는 위생 장갑을 쓰고 있었던 상태. 이 수법에 경찰은 신원 파악에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 수법을 벌인 이유에 대해 A군은 "드라마에서 알몸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내용을 봤다"며 "훔친 돈은 유흥비로 쓰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현재 경찰은 A군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