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 중인 식당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식당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식당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용변 장면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로 업주 A(4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광주에서 운영 중인 자신의 식당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의 용변 모습을 촬영해 휴대전화에 보관했습니다.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운영난으로 식당 문을 닫자 협박이 이어진 것. A씨는 동영상을 촬영한 피해여성 중 한 명에게 최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나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협박을 했습니다.

협박을 받은 피해여성은 바로 경찰에 신고. 경찰은 A씨를 붙잡아 몰래카메라 영상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