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남성이 한국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공원에 버렸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프랑스인 A(3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공원 벤치에 친아들 B(2)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2012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한국 여성을 프랑스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약 3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 B군을 낳았지만 지난해 결별했습니다. 이후 B군의 엄마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A씨는 홀로 아들을 키우기 어려워지자 지난 1일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아이를 친엄마에게 맡기려 했던 건데요. 아이의 엄마가 양육을 거절하자 이튿날 B군을 공원 벤치에 버렸습니다.
이를 공원을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B군의 주머니에는 외할아버지의 연락처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한편, A씨는 현재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다른 한국 여성과 교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