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천억 원의 국민 혈세를 날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16일 방사청의 감사 결과(1월27일~3월11일 조사)를 공개했는데요.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16 개량 사업을 통해, 9000만 달러(한화 약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 결과, 방사청은 특정 업체에 무리하게 사업권을 주려다 혈세를 날렸는데요.

사건의 시작은 2011년. 방사청은 미국과 함께 우리 공군의 핵심 전력인 KF-16의 성능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FMS(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추진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업체를 선정하고, 품질보증에 책임을 지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KF-16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한 '록히드마틴'을 추천했습니다.

방사청은 가격 경쟁력 등을 이유로, 영국의 BAE 시스템스(이하 BAE)와의 계약을 주장했습니다.

미 정부는 BAE와의 계약을 반대했습니다. 기술 경쟁력 부족으로 사업비가 늘고, 납기일도 못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경쟁 입찰을 통해 BAE사를 FMS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사청 담당자들은 위사업추진위원회에 두 차례 분할 계획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들은 BAE와 총사업비 17억달러에 계약을 맺기로 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습니다.

예산 집행 담당자들도, 미 정부로부터 두 차례 분할 계약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예산 담당자들은 미 정부의 통보를 묵인하고, 1차 계약비인 1억 8400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BAE와의 2차 계약에서 미 정부의 예상대로 더 많은 사업비가 등장했습니다.

BAE 측은 총 사업비 24억 달러를 요구했고요. 결국 방사청은 최종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방사청은 BAE 측에 1차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전액을 받지 못했습니다. BAE 측은 설비투자비로 쓰인 9000만 달러는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9000만 달러를 날리고, 지난해 12월 미국이 권고했던 록히드마틴과 19억 달러에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감사원 측은 "사업이 4년 간이나 지연됐고, 방사청이 지급한 1000억 원은 소실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계약 담당자인 현직 대령 2명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출처=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