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전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자신을 험담하고, 자신의 연인을 강간했다는 망상에 빠졌기 때문인데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A씨(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은행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은행 창구직원 B씨(31)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말까지 해당 은행에서 청원 경찰로 일했습니다.

당시 은행 거래처 여직원에게 문자 등을 보내며, 관심을 드러냈는데요. B씨가 이를 말리면서, 망상이 시작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인을 성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졌습니다. B씨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생각도 했는데요.

A씨는 은행을 그만두고, B씨를 괴롭혔습니니다. 문자로 욕설을 보내거나, 은행을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는데요.

수사 당국이 정신감정을 한 결과, A씨는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로 밝혀졌습니다.

A씨가 겪는 증상은 애정망상과 피해망상, 판단력 장애,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에 큰 영향을 미친 조현병 치료를 위해 정해지지 않은 기간 치료감호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자 B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A씨의 범행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