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1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는 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18)군에게 징역 10년을, 범행을 도운 친구 양모(18)군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꿈도 펼치지 못하고 죽었다"며 "살해 방법도 잔인하고 범행 후 상당 기간 시신이 방치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군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범행을 도운 양군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자수를 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군은 지난 2월 23일 오후 4시께 전남 화수군 도암면 한 하천 인근에 여자친구 A(18)양을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범행 후 양군을 불러 함께 시신을 숨겼고요. 또 A양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A양 가족과 수색작업을 함께하며 이를 자신의 SNS에 올리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김군은 경찰 조사결과에서 A양이 자신의 여자관계를 의심, 다투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출처=TV조선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