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서종열기자] "지난 겨울, B부회장이 소속된 회계법인과 마케팅 업무 계약을 맺었다."

김세아가 지난 달 28일 밝힌 공식입장입니다.

탤런트회계법인의 마케팅 계약? 생소한 게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회계법인의 클라이언트는 기업입니다. 소비자를 상대로 회계를 상담하는 곳이 아닙니다.

김세아의 입장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이 마케팅 업무는 ▶이미지 트레이닝, ▶대외홍보, ▶필라테스 강의라고 합니다.

"해당 업무를 3개월간 진행했다. 보수는 월 500만 원이었다. 차량(기사 서비스 포함)도 제공 받았다. 회사와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공식입장 中)

Y회계법인의 홈페이지를 방문했습니다. 김세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담당했다는 이미지 트레이닝, 대외홍보, 필라테스 등에 관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Y회계법인은, 왜 김세아와 용역계약을 맺은걸까요? '디스패치'가 김세아와 Y회계법인의 수상한 관계를 취재했습니다. 우선 문제의 계약서입니다.

Y회계법인은 김세아와 지난 2015년 11월 27일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는 1년 계약이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자문용역' 계약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Y회계법인의 마케팅, 홍보, 이미지 트레이닝>에 대한 자문용역. Y법인은 세금을 제외된 483만 5,000원을 실지급했습니다.

Y회계법인은 '매월' 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용역계약은 3개월만에 끝이 났습니다. 왜 일까요? B부회장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B부회장은 Y회계법인의 실질적 오너입니다. 美 CPA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국내 회계법인의 대표는 불가한 상태. 따라서 부회장 직함을 달고 활동중입니다.

B부회장은 올해 2월 이혼소장을 받았습니다. 김세아와의 관계(?)가 의심을 샀습니다. 김세아 역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2016년 2월입니다. Y회계법인은 김세아에게 용역비 지급을 중단합니다. 공교롭게도, B부회장이 김세아 문제로 이혼 위기에 처했을 시기입니다.

Y회계법인과 김세아의 용역계약이 3개월 만에 끝난 이유…, 더이상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김세아의 입장입니다. 김세아는 청담동 P오피스텔에 관한 부분도 해명했습니다. 회사 서류 보관 및 필라테스 연습 용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회사의 서류를 보관하는 장소로 쓰였다. 회사 직원의 복지 차원으로 필라테스 연습처로 이용되기도 했다."

P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2016년 1월 4일, Y회계법인이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 뒤인 4월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전세 계약은 통상 1~2년 단위로 맺습니다. 하지만 Y법인은 서둘러 오피스텔을 내놨습니다. 필라테스 연습은 차치하고, 서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한 회계사에게 물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12월 말로 결산을 한다. 회계사는 1월부터 3월까지가 제일 바쁘다. 감사보고서 만기일이 3월 31일이기 때문이다. 이 때를 시즌이라 부른다."

그는 필라테스를 할 시간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여러 회사의 회계 감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클라이언트의 회사로 출근하고 재무제표 등을 확인한다. 오피스텔에서 쉴 시간? 없다. 보관 서류? 글쎄."

이쯤에서, Y회계법인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디스패치'는 Y회계법인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에 '스스로' 답변을 구했습니다.

Q1 : Y회계법인은 공식계약(15년 11월) 이전에는 어떤 지원도 없었나?

D(디스패치) : 김세아는 Y회계법인의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했습니다.

2015년 5월, 김세아는 프라이빗 레스토랑에서 생일파티를 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이 최고급 중식당의 (이날) 밥값은 237만 원입니다.

김세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데일리 라이프', '#일상탈출', '#Birthday', '#감사합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생일을 자축했습니다.

김세아가 쏜 걸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카드의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디스패치' 확인 결과, 김세아는 Y회계법인의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Q2 : Y회계법인이 공식적으로 '법카' 사용을 허락한 것인가.

D : 김세아는 2015년 8월, 강남의 R호텔 레스토랑에서 61만 원 짜리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어 인스타그램에 '#김세아 데일리 라이프'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김세아가 이날 결제한 카드도 Y법인 소유입니다. 단, B부회장만 사용할 수 있는 기명카드였습니다. B부회장이 함께 있었거나, 아님 카드만 받았거나. 

Q3 : 혹시 김세아의 '#데일리 라이프'가 Y법인의 바이럴 마케팅일까.

D : 만약, Y회계법인이 식당을 운영했다면, 또는 호텔을 관리했다면? 김세아를 홍보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예인 바이럴 마케팅이 그런 식이니까요.

김세아는 지난 해 9월에만 3군데 호텔을 돌아 다녔습니다. 서울 찍고 제주도로 향했는데요. 그 중에는 Y회계법인 소유의 1% VVIP 럭셔리 리조트도 있었습니다.

김세아는 '#hyattehotel', '#artvillas', '#mintrest' 등의 태그를 달았고, 인증샷도 올렸습니다. 3곳에서 쓴 금액이 대략 170만 원. 무기명 법인카드입니다.

김세아의 법카 사용은 10월에도 계속됩니다. 장충동 S호텔B호텔을 방문했습니다. 무기명 법인카드160만 원과 189만 원을 결제.

Q4 : Y회계법인의 '호의'가 지속된 것으로 해석하면 되나?

D : 김세아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문서위조의혹'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당시 고용인인 B부회장이 생일 파티를 호텔에서 하라는 호의를 받아 들인 것 뿐이다. 해당 호텔은 멤버십 호텔이다. 예약이 됐다는 연락을 받아 가족들과 갔다"

김세아는 자신이 호텔 바우처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B부회장이 아내의 바우처를 '몰래' 양도해줬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물론 진위여부는 경찰이 가릴 일입니다. 다만 김세아가 이 호텔에서 사용한 비용, 즉 숙박스파에 쓴 146만 원은 Y사의 무기명 법인카드로 결제됐습니다.

'디스패치'는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Y회계법인은 답이 없었습니다. 김세아에 관해서는 "B부회장의 개인적인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과연 B부회장의 사생활로 일축될 문제일까요. B부회장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위원입니다. 그는 공적인 영역에서 컨설팅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은 자본주의의 파수꾼입니다. 기업의 배임 횡령을 감시해야 합니다. 김세아의 '데일리 라이프'에 사용된 법인카드, 과연 정당한 비용일까요.

Y회계법인은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먼저 지출의 타당성을 따져야 합니다. 김세아 역시 법인카드의 정당한 사용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