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3살 아이의 발목을 잡고 끌고 다닌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16일 의정부지법 형사 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경기 고양 지역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이모(47·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요. 어린이집 원장 김모(55·여)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월 발생했는데요. 이씨는 원생인 3살짜리 A군을 3m가량 끌고 간 뒤 "원장님 방에서 울고 나와"라고 말하며 불이 꺼진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A군이 낮잠을 자지 않고 다른 아이들의 잠을 방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후 A군은 정신적 충격으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고요. 아무 일이 없는데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엄마에게 잘못을 빌어 결국 심리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당시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들과 직원의 증언으로 드러났고요. 이를 알게 된 A군의 부모는 이씨와 원장 김시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발목을 끌고 가는 행위가 신체적 손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신 건강을 저해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