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잃어버렸다며 차비 4만원을 빌려달라고 사기를 친 남자가 50배에 달하는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단독(이지민 판사)은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55)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해 7월 3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A(20)씨에게 접근했습니다. "부산에 사는데 지갑을 잃어 버렸다. 차비를 빌려주면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연기했습니다.

결국 A씨는 김 씨에게 속아 넘어갔고, 그 자리에서 현금 4만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4만 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돈을 갖고 사라져버린거죠.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 쉽게 돈을 벌려던 김 씨. 결국 그 돈의 50배가 넘는 벌금으로 죄값을 치르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