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일하는 대한항공 지점장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부산중부경찰서는 지난 13일 대한항공 부산화물 지점장 이 모(51)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쯤 부산 중구 중부경찰서 앞 길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박 모 경장(31)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경장은 "택시 승객이 난동을 부린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에 출동했다. 박 경장이 도착했을 때, 이 씨는 이미 만취상태였다.

이 씨는 사건을 처리하려는 박 경장의 넥타이를 잡고 15m나 끌고갔다. 제복 단추와 견장을 떨어뜨리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욕설까지 퍼부었다. 이 씨는 박 경장에게 욕설과 함께 "나를 만만하게 보느냐?"고 소리쳤다.

이 소동으로 박 경장은 찰과상을 입었다. 이 씨에게 5분 넘게 멱살을 잡히는 바람에 목에 부상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부산 동구 초량동 일대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택시에 탑승했다. 이후 기사에게 시비를 거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는 결국 이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를 중부경찰서 앞에 내려준 뒤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왜 경찰서 앞에서 내렸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영상 등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이 씨를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상부인 부산경찰청에는 보고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부경찰서 측은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했다"며 "다만 사안이 중대하지 않아, 즉각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의혹이 불거졌다. 이 씨는 범행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 "입건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면 징계를 받는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지인까지 동원했다. 경찰서에는 이 씨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 달라는 전화통화가 연이어 결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부산경찰청은 대한항공 지점장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