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식물인간으로 만들었다면, 정당방위일까요? 법원의 결정은 '아니다'였습니다. 도둑을 때린 집주인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집주인 최 모(2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의 상고를 기각한건데요.

최 씨는 지난 2014년 오전 3시께 자신의 집을 뒤지던 김 모(55)씨를 주먹으로 넘어뜨린 후 빨래건조대로 때렸는데요. 이로 도둑 김 씨는 뇌사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후 최 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법원에 "절도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정당 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당시 1심은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김 씨를 사실상 식물인간으로 만든 것은 방위 행위의 한도를 넘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다른 수단을 생각하지 않고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렸다"면서 원심의 손을 들었습니다. 단, 김 씨에게도 책임을 물어 형을 1년 6월에 집유 3년으로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