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이른바 '조건 만남'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을 살게 됐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8일 강간상해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3시께 전북 전주시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약속한 A(23)씨를 만났습니다.

A씨는 "돈부터 달라"며 현금 선지급을 요구했고요. 이에 김씨는 주먹을 휘두르며 A씨를 성폭행하려고 했습니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A씨가 달아나며 모텔방에 둔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까지 훔쳤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을 피고인의 그릇된 생각으로 인해 빚어진 것이라 판단. 김씨가 조건 만남으로 만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단, 강간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