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청부살해한 아내가 13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은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A씨(65)를 구속했습니다.

청부살해에 가담한 A씨 여동생 B씨(52)과 B씨의 지인 C씨(57·무직)와 D씨(56·자영업)도 구속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의 미제수사팀이 만들어진 후, 처음 해결한 미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03년 2월, 경북 의성의 한 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당시 52세)는 동생 B씨에게 "남편 K씨(당시 54세·농업)를 죽여달라"고 부탁는데요.

A씨의 부탁은 수차례 이어졌습니다. 남편에게 맞기도 했고, 남편이 싫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B씨는 언니의 부탁이 계속되자, 실행에 나섰습니다. 지인 C씨와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위장해 형부 K씨를 죽이기로 한 것.

C씨는 또 다른 공범을 끌어들였는데요. 중학교 동창인 D씨였습니다. C씨는 D씨에게 "교통사고로 위장해 죽이면, 보험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범행은 대담하고, 치밀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노렸는데요. 이들은 사건 1주일 전,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행동책 D씨는 자연스럽게 피해자 K씨에게 접근했는데요. "농사를 배우고 싶다"는 말로, 친분을 쌓았습니다.

사건 전날 밤, D씨는 K씨와 술까지 마셨습니다. K씨가 술에 취하자, 자신의 1톤 트럭에 태웠는데요.

D씨는 K씨를 집 앞에 내려준 후, 트럭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달아났는데요.

K씨는 차에 치인 후 약 7시간이 지나, 발견됐습니다.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사고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나섰는데요. 단서가 없었습니다. 보험금 살인 가능성도, 혐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K씨 명의로 가입된 보험은 2000년에 가입한 월 납입금 1만 원과 6만8천 원 짜리 두 개였는데요.

자동차보험까지 더해도, K씨 아내 A씨가 받을 돈은 총 5억2천만 뿐이었습니다.

기존 보험금 살인과 비교하면, 적은 액수입니다. 가입 기간도 길었습니다. 결국 사건 수사는 답보 상태로 흘러갔는데요.

지난해 11월,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금감원에 "보험금을 노린 뺑소니교통사건이 있었다"는 첩보가 입수된 것.

경북지방경찰청 미제수사팀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결국 사망한 남성의 아내가 청부살해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5억 2천만 원을 받아 2억 원을 챙겼습니다. 나머지 돈은 범행에 가담한 이들에게 줬는데요.

행동책 D씨가 4,500만 원을 가졌습니다. 남은 돈은 여동생과 C씨가 주식투자 등에 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돈을 나누는 방법도 치밀했습니다. D씨의 수고비를 10개월에 걸쳐, 조금씩 전달했습니다.

<사진은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