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내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이하 몰카)를 찍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해당 지하철역의 역무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여성들의 몰카를 찍은 A씨(28)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3년부터 서울의 모 지하철역 역무원으로 일했는데요. 근무 시간 중 역내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몰카 촬영을 하다 여성들에게 걸리기도 했는데요. 그때마다 "시설 점검 중"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A씨가 역무원 옷을 입고 있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꼬리가 잡혔습니다. 지난 2월 여자화장실 칸막이 아래에 스마트폰을 들이밀다가 걸린 것.

A씨는 피해 여성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때마침 화장실 밖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가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역무실로 도망갔는데요. B씨 측이 항의하러 오자 "화장지를 교체하러 갔다"며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심칩을 뺀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B씨와 B씨 남자친구는 증거를 찾지 못했는데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비슷한 신고가 접수된 것을 주목했습니다.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요.

A씨는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증거를 인멸하지 못했습니다. A씨 휴대전화 유심칩에는 화장실 몰카 영상이 60여건이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몰카 중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성충동 억제 치료까지 받았는데요.

약 2개월 전에는 몰카 때문에,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받았습니다.

지하철역 외에 다른 장소에서도 몰카를 찍었습니다.

A씨는 B씨 사건으로 역무원을 그만뒀는데요. 한 기업체 임원의 수행비서가 된 후 오피스텔 여자화장실에서도 몰카를 찍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몰카 범행으로 3번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11년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3년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말에도 불구속 입건됐는데요. 이번에는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사진출처=MBN 뉴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