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때는 좀 웃죠?"

"5천만 원 맞는 지 직접 세줘요."

한 30대 남성이 은행에서 '갑질'을 하다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김주완 판사)는 업무방해 및 폭행죄로 입건된 A씨(34)에게 구류 5일에 유치명령 5일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은행을 수차례 찾아가, 직원들을 괴롭혔는데요.

주요 타깃은 창구 여직원이었습니다. "서비스직인데 왜 불친절하냐", "일할 때는 웃으라" 등으로 웃음을 강요했습니다.

황당한 요구도 했는데요.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손이 떨린다"라며 서류 작성을 직원에게 대신 시켰습니다.

5,000만 원을 직원에게 직접 세어보라는 지시도 했는데요. A씨의 도를 넘는 갑질에, 10분이면 끝날 출금이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은행 직원들은 A씨를 제지했는데요. A씨는 오히려 경찰에 "직원들이 나를 위협한다"며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갑질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은행에서 폭행 소동도 벌였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직원들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즉격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구류 명령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세상 그 누구도 상대방에게 웃으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서비스직 종사자는 무조건 고객에게 맞춰야 한다는 A씨의 사고는 문제가 있다"며 구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