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연루된 다국적회사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가 사망자들의 폐손상 원인으로 봄철 황사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뉴시스는 24일 검찰을 인용해 옥시가 관련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특별수사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옥시는 총 77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냈는데요. 질병관리본부가 2012년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폐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했습니다.

옥시는 의견서를 통해 "폐질환은 비특이성 질환이나 보건 당국의 실험에서는 제3의 위험인자를 배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가 숨진 사람들의 사망 원인의 하나로 "봄철 황사가 폐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습기 자체적으로 번식한 세균이 폐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의견서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옥시는 대형 로펌 김앤장의 자문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사건 담당 재판부에도 함께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사망자만 146명(정부 집계)에 달합니다.

옥시와 롯데마트 등 일부 업체들이 유독물질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를 원료로 사용해 문제가 됐는데요.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은폐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옥시는 2012년 정부 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에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동물 실험을 의뢰했는데요.

실험에서 폐와 간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결과가 나오자, "실험 조건이 일정하지 않다"며 연구 용역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리한 결과만 제출했습니다.

<사진출처=SBS,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