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로 구속된 일명 ‘인분 교수’ 장씨(53)를 기억하시나요?

이 교수 측이 재판에서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장 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는데요. 장 씨의 누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의 아파트는 겉은 좋아도, 반 이상이 부채다. 소송 비용과 합의금을 위해 돈을 빌렸고 공탁금 1억 원도 빌린 돈"이라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제자 B씨(남·29)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대학 보조금과 협회비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B씨에게 인분을 강제로 먹이거나,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렸습니다.

B씨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을 때에도 가혹행위를 했는데요. B씨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계속해서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앞서 1심은 장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 10년보다 2년이 더 늘어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장 씨의 범행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로,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장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5월 13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사진출처=SBS 그것이 알고 싶다,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