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쳐다봐서 우리 애가 놀랐으니 치료비를 주세요."

장애인들이 모여 일하는 업체가 한 시민에게 100만 원이 넘는 돈을 합의금으로 줬는데요. 돈을 줘야했던 이유가 황당합니다.

이 사연은 한국일보가 20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의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해당 작업장은 지적 장애인 40여명이 모여 세차와 목공, 우편 대행 등의 일을 하는 곳인데요.

사건의 발단은 피아노 소리. A씨(20대, 지적장애 2급)가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작업장 인근 피아노학원을 찾아간 것.

A씨는 학원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는데요. 당시 학원 안에는 피아노를 치고 있던 B양(초등 1학년)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B양의 어머니는 구청에 민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작업장을 찾아왔습니다.

B양 어머니는 "덩치가 큰 장애인이 쳐다보고 따라와서 딸에게 대인기피증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B양 어머니는 딸이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방과후 아이돌봄비 110만 원과 6개월 간의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작업장은 B양을 따라간 사람을 A씨로 추정할 뿐,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B양 어머니의 말이 사실인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부모들이 110만 원을 모아 전했는데요. 장애인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혐오와 반대가 확산될 것을 우려한 것.

법조계에 다르면, B양 측에 손해 배상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하네요. A씨의 행동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김예원 변호사는 한국일보를 통해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 특성상 단순한 호기심으로 따라가거나 쳐다볼 수 있으나 이를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활동권을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도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