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번화가 거리에서 남성을 추행한 여성이 법정에 섰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 이성구)는 남성을 성추행한 여성 A씨(26)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서울 마포구 지하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10대 남학생과 20대 의경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4일, 길을 가던 학생 B군(16)의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췄는데요. B군의 신고로,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A씨는 같은 달 19일,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전 0시 30분께 홍대역 인근에서 근무 중인 의경(23)에게 접근했습니다.

A씨는 의경의 이름을 묻고, 엉덩이를 쳤습니다. 그러다 현행범으로 검거됐는데요. 이때도 경찰에서 조사만 받고, 풀려났습니다.

A씨는 재판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계속 무시하다가,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고교 졸업 후 노숙생활을 해, 성 의식이 형성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