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의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이하 몰카)가 발견됐는데요. 범인을 잡고 보니, 회사 사장이었습니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모 기업 대표 A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화장실 몰카는 지난 13일 발각됐습니다. A씨 회사의 직원 B씨가 세면대에서 양치질을 하다가 발견했는데요.

'고장'이라 써붙인 화장실의 칸에서 이상한 불빛이 깜빡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몰카가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회사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습니다.

여자화장실 두 칸 중 한 칸에 '고장'이라는 표시를 해놓고, 몰카를 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장실에 있는 컴퓨터로 몰카 영상을 실시간으로 감상했습니다. 컴퓨터에 저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설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출처=충북 영동경찰서, MBN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