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무원 시험 응시자'(이하 공시생)가 정부청사에 침입, 성적을 조작한 사건이 충격을 안겼는데요.
간 큰 공시생은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성적 조작 공시생 A씨(26·男)가 2010년과 2011년 수능 당시 부정을 저질렀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사를 속여 약시 진단서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허위 진단서를 수능 때 제출,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각장애인들과 시험을 치뤘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수능 시간은 일반 응시생보다, 과목당 1.5배 더 길었는데요. A씨는 이 점을 악용했습니다.
A씨는 2011년 수능 당시, 매 교시마다 화장실에 갔습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인터넷에 정답이 올라오는 것을 노린 것.
A씨는 일반 응시생의 시험이 종료된 후, 인터넷에서 정답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교실로 돌아가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A씨의 부정행위는 또 있었습니다.
A씨는 허위 약시 진단서를 지난해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시험의 대학추천 선발요건인 토익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제출했습니다.
허위 진단서 덕에 토익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일반 응시생보다 1.2배 많은 시험시간을 얻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학에서도 위조 능력을 발휘했는데요. 위조한 허리협착증 진단서를 제출, 6차례 불출석을 출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정부청사 침입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출처=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