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 아이랑 같이 못 들어가게 합니까?",

"잘 못 찍었는데, 왜 표 또 안 줘요?"

일부 시민들이 4.13 총선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했습니다. 이유는 다양했는데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3일(오늘) 오전 6시 40분께, 속초시 대포초등학교 대포동 제2투표소에서 남성 A씨(38)가 투표용지를 찢었습니다.

A씨는 아내 B씨와 함께 중학생 자녀를 기표소에 데려가려다, 투표관리관에게 제지당했습니다.

A씨는 투표용지를 찢어 주머니에 넣었고, B씨는 투표용지를 반납하고 나갔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께, 춘천시 석사동 봄내초등학교 체육관 제 6투표소에서도 시민 C씨(46)씨가 투표용지를 찢었습니다.

C씨는 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려 했는데요. 투표관리관이 "초등생 이상은 함께 들어갈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

경남 함안군에서는 D씨(61)가 술에 취해 투표용지를 찢었습니다. "비례대표를 찍을 곳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에서는 한 시민이 "잘못 찍었다"며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구하다가 훼손했습니다.

시민들이 훼손한 투표용지는 '공개용지'로 모두 무효처리됐습니다.

선관위 측은 투표용지를 훼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 등을 은닉·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출처=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