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만남의 끝은 비극이었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유부녀(32)를 협박한 혐의로, A씨(21)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갓 성년이 된 2014년, 11살 연상의 B씨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났는데요.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B씨는 남편과 아이가 있는 유부녀.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에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는데요.

열애 2년 만인 지난 3월, B씨가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남편과 아이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B씨가 첫사랑이었기 때문이죠.

A씨는 B씨에게 집착을 보였습니다. 함께 찍은 나체 사진과 동영상으로 협박까지 했는데요.

휴대전화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B씨는 경찰에 A씨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노트북 등을 압수해, 동영상과 사진을 압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별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이제 누나를 보내주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