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大盜) 조세형(78)이 절도죄로, 또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김희진 판사)은 주택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9월 7일, 서울 용산구의 한 빌라에서 시가 7억 6천 만원 상당의 귀금속 19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그는 검찰 조사에서 "귀금속은 장물로 처분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훔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조 씨가 훔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범행 추정 시간에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2시간 가량 머물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가 범인이라고 지목한 인물이 실존 인물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 씨의 절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조 씨는 최근 드라마 '시그널'에서 다룬 '대도 사건'의 모티브가 된 인물입니다.
1970~90년대 재벌과 정치인 등 사회 고위층의 집을 자주 털어 주목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도난당한 물품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대도', '의적' 등의 별명을 얻었습니다.
지난 1982년 구속돼, 15년 간 교도소에서 살았는데요.
출소 후에도 절도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2013년 4월에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해 4월까지 수감했습니다.
<사진출처=MBN, t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