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하청업체 여성 인턴을 강제로 성폭행한 40대 대기업 남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9일 "국내 유명 대기업 의류계열사 직원 최 모(42)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하청업체 인턴 A(21) 씨를 강간한 혐의(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하청업체 직원 권 모(35)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다.

또한 법원은 최 씨와 권 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각 80시간, 40시간씩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와 권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 씨가 상당한 합의금을 A 씨에게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성북구 한 식당으로 권 씨와 A 씨를 불렀다. 당시 A 씨는 회사에 입사한 지 2주일밖에 되지 않은 인턴직원이었다.

A 씨는 전날 과로로 몸이 좋지 않았지만, 권 씨의 권유로 술자리에 참석했다. 그는 2시간 정도 술을 마시면서 결국 만취 상태가 됐다.

그러자 최 씨는 A 씨를 껴안는 등 추행했다. 이후 A 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2차례에 걸쳐 강간했다.

당시 권 씨도 술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이를 말리지 않았다. 그는 최 씨의 행동을 지켜보기만 했다.

오히려 권 씨는 최 씨가 A 씨를 모텔로 데려가려고 하자 조언까지 했다. "회사 이미지가 있으니 식당에서 좀 떨어진 모텔로 가라"고 얘기했다.

그는 "최 씨의 비위를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고 말했다. 최 씨가 권 씨 회사의 연매출 25%를 차지하는 중요 거래처 업무 담당자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