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신고 있는 양말. 나한테 줄래? 냄새 맡고 싶어"

인천에서 여학생의 양말에 대한 성적 도착증을 보여 일명 '인천 양말 변태'라 불린 남성이 있는데요. 여학생 100여 명에게 양말을 팔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는 경찰의 훈방 조치로, 처벌 대신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2년 만에 다시 같은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A씨(33·요리사)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께, 인천시 검암동의 한 빌라 복도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여중생을 따라간 후, 양말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는데요.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성희롱으로 보고, 만 18세 미만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을 추가 적용했습니다.

A씨는 앞서 2012년 3월부터 약 2년 간, 검암역 일대에서 '양말 변태' 행각을 벌였는데요.

피해자는 여중생과 여고생 등 학생 100여 명. 하지만 경찰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훈방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과거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전력이 있습니다.

A씨는 2008년 6월, 인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여중생에게 강제로 키스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당시 A씨는 법정에 서지 않았는데요. 피해자와 합의해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

2008년 당시,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2009년부터 '양말 변태'로 돌변했습니다. 같은 해 7월 인천 서구 연희동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A씨는 귀가하던 여고생에게 "양말을 벗어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손등에 키스하고 강제로 겨안았는데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피했습니다.

A씨가 성범죄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은, 2014년 2월입니다. 이번에는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였습니다.

그는 2013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공항철도 전동차 등에서 여학생의 신체를 43차례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걸렸습니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도 들어야 했습니다.

한편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예쁜 여자의 양말에 집착했다. 신던 양말에 코를 대고 킁킁 소리를 내며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훈방 조치 후 받은 치료에 대해서도 털어놨는데요. 당시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직장에 복귀했다고 언론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2개월간 받은 치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스스로 중단했다"고 고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