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40대 남성이 자신의 친딸을 강간한 혐의로 쇠고랑을 찼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단순한 청소년 가출로 시작됐는데요. 검찰이 집요하게 조사한 끝에, 친족 성폭행 및 아동학대 사건임을 밝혀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A(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A씨는 2014년 7월과 9월께, 두 차례에 걸쳐 집에서 딸 B양(당시 15세)을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상습 성추행과 학대도 있었습니다. A씨는 2014년 3월~8월 B양의 옷을 벗긴 후 가슴을 만졌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고막을 터뜨리는 등 폭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당초 이 사건은 A씨가 경찰에 딸이 가출했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졌는데요.

당시 경찰은 B양을 보호하고 있던 C씨를 입건,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B양의 성병 진단서와 상처 등을 보고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경찰에 보완 수사 지시를 내렸는데요.

조사 결과, 친아버지인 A씨가 B양을 성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B양을 보호했던 C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아빠가 성폭행을 해서 가출했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 측은 연합뉴스를 통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 통합심리분석 등 과학수사를 통해 묻힐 뻔한 아동 성폭행 사건을 밝혀낸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