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행기를 탈 때, 스마트폰·노트북의 보조 배터리는 승객이 직접 갖고 기내에 타야 합니다.

부치는 짐에 넣으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용량 기준(160WH)을 넘는 배터리의 경우, 기내 반입과 부치는 짐에 넣는 것이 모두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4월 1일부터 제도화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앞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기준을 정해, 각 국적 항송사에 통지했습니다.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어, 갤럭시S5 보조배터리의 용량은 10.78Wh인데요. 부치는 짐에 넣으면 안 되지만 승객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또 배터리가 장비에 부착된 경우, 160Wh(와트시) 이하 배터리는 수화물과 기내 반입이 모두 가능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승객이 이를 기준을 어길 경우 공항 보안과 검색 과정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 벌금을 내야합니다.

한편 배터리와 관련한 탑승기준은 항공사와 공항공사 홈페이지, 항공권 예약 SM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승객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측은 "항공기는 공중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진압이 어렵다"며 "매우 엄격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출처=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