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모친을 살해한 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강 모(24)일병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당초 1심에서는 강 일병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었는데요.

재판부는 "강 일병이 과거에 비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일병은 육군 모 부대 소속 A급 관심병사였는데요.

휴가 중이던 지난해 1월 22일, 서울 방학동의 자택에서 어머니 A씨(당시 54세)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당시 강 일병은 엽기적인 행각으로, 시민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어머니를 살해한 후 집에서 김밥과 과자를 먹으며, 인터넷 소설과 만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찾고, 집에 불을 지르고 나왔는데요.

강 일병은 범행 후 6일 만에 군헌병대에 체포됐습니다. 편의점에서 군용 체크카드를 써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이후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한편 강 일병의 어머니 A씨는 18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과 단 둘이 살았습니다.

군 당국이 조사한 결과, 모자는 지속적으로 불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